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구간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부모 등 세대주가 수령합니다123
제외 대상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대상은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 활동이 어려운 인원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및 비자별 포함 여부
영주권자(F5 비자)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니,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3
지역별·기타 기준
일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각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나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일 이전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지원금은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14.
안녕하세요, 이것은 댓글입니다.
댓글의 검토, 편집, 삭제를 시작하려면 관리자 화면의 댓글 화면으로 가세요.
댓글 작성자의 아바타는 그라바타에서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