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구간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부모 등 세대주가 수령합니다123
제외 대상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대상은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 활동이 어려운 인원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및 비자별 포함 여부
영주권자(F5 비자)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으니,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3
지역별·기타 기준
일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각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나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일 이전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지원금은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