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2025-06-24 08:18
작성자 Level 10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직권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필요 서류: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중 택 1(겨울 바우처)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5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별 상이)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정보 입력 

시·군·구에서 관련 기관에 카드 발급 정보 전송 

에너지이용권(카드) 발급 및 사용 


2.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필요 서류: 방문 신청과 동일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https://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등 나머지 절차 진행 


3. 직권 신청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법: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협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로 신청 진행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여름철(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 

겨울철(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신청 시 최근 요금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등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5. 지원 에너지원 및 사용 방법 

하절기: 전기(요금차감 방식)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가능 

요금차감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적용 


6. 기타 안내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각 카드사 콜센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