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빚 탕감 정책 조건

1. 대상 채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기준이라면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빚이 해당됩니다.
- 채무 금액: 원금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만 해당됩니다.
- 채무 종류: 무담보 채무(집, 자동차 등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등)만 포함됩니다.
- 채무자: 개인이 주 대상이며, 일부 소상공인(법인 제외)도 포함됩니다.
2. 상환 능력에 따른 구분 - 전액 탕감:
-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약 143만 원 이하)이거나,
-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전액 탕감 및 연체 정보 완전 삭제.
- 부분 탕감: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원금의 최대 80~90%까지 감면하고,
- 최대 10년 분할 상환 기회 제공.
- 부분 탕감 시 연체 이력은 신용정보에 남을 수 있음.
3. 제외 대상
- 담보 채권(부동산·자동차 등 담보 대출)
- 5,000만 원 초과 채무
- 7년 미만 연체 채무
- 법인 자영업자(개인은 포함, 법인은 제외)
- 도박·사행성 등 일부 특수 목적 채무(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
4. 기타
- 신청 및 심사: 정부가 설립한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심사 후 탕감 또는 조정.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세부 절차는 3분기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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